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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 증빙파일 업로드 방법

    2026. 1. 22.

    주택자금 증빙 서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rtms.molit.go.kr을 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서류 업로드: 동영상 안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 및 유의사항:

    •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직거래의 경우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므로 매수인은 미리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신고필증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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