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퇴사자에게 2026년 1월 귀속 급여대장에 연구수당을 추가 반영 시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 더존 설정 변경 가능 여부 및 재입사 처리 필요성 문의

    2026. 1. 22.

    2025년 11월에 퇴사한 직원의 2026년 1월 급여대장에 연구수당을 추가 반영해야 하는데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 더존 설정 변경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별도의 재입사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안:

    1. 퇴사자 급여 반영 설정 확인: 더존 프로그램에서 퇴사자의 급여를 소급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처리 후에도 특정 기간 내의 급여를 수정하거나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2. 급여 반영 기간 설정: 연구수당을 추가할 급여의 귀속 연월(2026년 1월)을 정확히 설정하고,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계산을 다시 진행합니다. 이때 퇴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반영 대상에 포함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3. 연구수당 항목 설정 확인: 연구수당이 급여 항목으로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고, 해당 직원이 연구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설정(예: 직책, 부서, 근속 기간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구수당 관련 설정이 변경되었거나 누락되었다면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4. 소급 적용 기능 활용: 더존 프로그램의 '중도퇴사자 정산' 또는 유사한 기능을 활용하여 퇴사 이후 발생한 급여 항목을 소급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연구수당을 추가하고 급여를 재계산합니다.

    별도의 재입사 처리는 퇴사자의 급여를 소급하여 수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사 처리된 직원의 급여 정보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기능은 대부분의 회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정 버전이나 설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더존 고객센터나 담당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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