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2.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사망일 전일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요건 판단 시점: 부양가족이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기본공제: 직계존속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사망일 전일까지 해당 연령을 충족했다면 나이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소득 요건 등 다른 요건도 사망일 전일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3.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우대공제 등 추가공제 요건 또한 사망일 전일까지 충족했다면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사망한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직계존속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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