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주한미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 요건: 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SOFA)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통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적 목적의 구매 제외: 다만,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