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판정 기준
2. 특수관계인 합산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주식만으로 판단합니다.
3. 적용 시점
대주주 요건은 매년 12월 말일(정확히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해당 기준일에 대주주로 판정되면 다음 해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