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 지급일인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므로, 계약서상 지급일이 확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입금일이 계약서상 지급일과 차이가 나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세금계산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며, 임대료에 대해서만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