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전 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에도 적자(결손)가 발생하면, 해당 이월결손금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 발생 시 이를 인정받고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