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정 유급휴일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휴일이 보장되며, 관공서 공휴일 등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