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자녀의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의료비를 지출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병사의 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음)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