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율은 귀하의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현재 기준 제조업의 소기업 규모 기준인 연간 매출액 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감면율은 30%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