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보육료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금액은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 보육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매도자는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