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 매도인은 포기받은 계약금 5,000만 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해당 계약금을 수령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2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 수령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