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인가요?
2026. 1. 22.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처리는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25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2025년 급여대장에 '비과세 급여'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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