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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군인에게 변호 용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연합회계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2.

    주한미군 군인에게 변호 용역을 제공하고 주한미군연합회계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한미군 공급 증명: 군납완료증명서,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주한미군과의 공급계약서 사본 등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공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일반 영세율 증빙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공급가액확정명세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규정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시면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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