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회계상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납입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부분과 저축성(환급금) 부분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 보험료의 성격 구분: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장성 보험은 순수 보장 기능 외에 만기에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저축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 이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방법:
- 보장성 보험료: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위험 보장 비용으로 인식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보험료 납입 시점에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저축성) 부분: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업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선급비용' 또는 '장기금융상품' 등의 계정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보험료 납입 시점에 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분개 예시 (보험료 납입 시):
- 총 납입 보험료 중 보장성 부분: (차변) 보험료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총 납입 보험료 중 환급금(자산) 부분: (차변) 선급비용(또는 장기금융상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만약 보험료 납입 시점에 환급금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후, 결산 시점에 환급 가능한 금액을 자산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만기 환급 시: 보험 계약이 만기되어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고, 만약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 총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장성 부분과 저축성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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