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제외 총급여액이 연말정산 시 급여액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액의 기준이 되지만,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연간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각종 세액공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 급여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월 1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월 10만원 한도) 등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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