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중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소득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2.
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중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일부 소득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나, 자료가 일부만 반영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 간소화 서비스의 한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제공하지만, 모든 소득을 완벽하게 포함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업소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간소화 자료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 확인 필요성: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최신이거나 모든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실제 소득을 직접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방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거나, 여러 사람이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근로자 본인의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국세청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한 안내 표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 기간까지만 반영된 자료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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