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본인 직접 확인: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본인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 종류별 증빙 서류 확인: 부양가족이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통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파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만, 만약 부양가족이 여러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거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활용: 복잡한 소득 내역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