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해야 하나요?

2024. 9. 3

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수당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는 것이므로, 해고 시 사업주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과 유사한 원리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16778)와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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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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