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끝자리가 하나 다르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다고 간주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를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