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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계약서 주소 오기재 시 등본과 주소지가 달라 끝자리가 하나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끝자리가 하나 다르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다고 간주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를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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