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미만 대학생이 일용근로소득 3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2.
만 20세 미만 대학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300만원을 초과하여 벌었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지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미만 대학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300만원을 벌었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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