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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개정된 통신판매업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2024년 2월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오픈마켓 플랫폼들도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월별 거래 명세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휴대폰 결제 등 기존에 건별로 분류되어 공제받지 못했던 결제 건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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