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2월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오픈마켓 플랫폼들도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월별 거래 명세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휴대폰 결제 등 기존에 건별로 분류되어 공제받지 못했던 결제 건들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를 통해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