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인서 작성 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까지 세대주였더라도 11월부터 세대원이 되었다면, 연말정산 시점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원이므로 '세대원'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나 한부모 공제 등 일부 공제 요건은 배우자 유무 및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