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피해자의 손해 발생,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은 괴롭힘의 횟수, 지속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1. 손해배상 성립 요건:

      • 고의 또는 과실: 가해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위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 피해자의 손해: 정신적·신체적 고통, 업무 환경 악화 등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위자료 산정 기준:

      • 괴롭힘의 횟수가 많고 지속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할수록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괴롭힘 행위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괴롭힘의 지속성과 정도가 심한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증거 확보의 중요성:

      •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메일, 메시지,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사의 책임: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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