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접속 시 본인 명의로만 접속해야 하나요?
2026. 1. 22.
홈택스 접속 시 본인 명의로만 접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는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카카오, 통신사패스, 페이코, 삼성패스, KB 국민은행)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생체인증(지문, 얼굴)을 통해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 조회, 사업장 현황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을 통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 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홈택스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예: 세무대리인), 해당 인원이 정식으로 위임받은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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