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 업종에서 사용할 앞치마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애견미용업에서 사용하는 앞치마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치마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용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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