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당해연도에 입금한 금액만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22.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은 해당 과세기간(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공제 대상 납입액: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입니다.
    2. 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총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를,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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