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인 배우자가 본인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후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사업소득자인 배우자가 본인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되며,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인 배우자가 본인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해당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액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금액 등은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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