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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하는 상품의 공급가액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2.

    수입하는 상품의 공급가액 분개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실제 취득원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실제 수입물품의 취득원가는 별도로 분개해야 합니다. 관세, 부가세 등 부대비용은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근거:

    1.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과세표준으로 사용됩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분개만 하고, 실제 수입물품의 대금 및 수입 제비용은 일반전표에서 별도로 분개해야 합니다.
      • 예시 분개 (보통예금으로 결제 시):
        • 차변: 부가세대급금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
        • 대변: 보통예금 (부가세액)
    2. 수입물품 취득원가 처리:

      • 수입물품의 실제 취득가액은 수입신고필증상의 결제금액에 관세, 개별소비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이러한 관세 및 부대비용은 재고자산(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수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별도 분개해야 합니다.
      • 예시 분개:
        • 차변: 상품 (또는 관련 자산) (공급가액 + 관세 등 부대비용)
        • 대변: 보통예금 (또는 지급할 외상매입금 등) (실제 지급한 총액)
    3. 면세거래의 경우:

      • 면세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수입계산서'가 발급되며, 이 경우 세액이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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