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상품의 공급가액 분개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실제 취득원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실제 수입물품의 취득원가는 별도로 분개해야 합니다. 관세, 부가세 등 부대비용은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근거: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수입물품 취득원가 처리:
면세거래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부모님)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냠냠박스 배달 매출이 홈택스에 집계되는지 알려줘.
차입금 과다법인 간주임대료 규정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