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연봉 3000만원 의료비를 제 연말정산에 합산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형제의 의료비를 귀하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 형제의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며,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근거:

    1.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형제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의 의료비 지출액을 귀하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난임시술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귀하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고 형제의 의료비 지출액이 520만원이라면, 귀하의 총급여액의 3%는 90만원입니다. 따라서 520만원에서 90만원을 차감한 430만원이 공제 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만약 형제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 추가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52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 700만원 한도 내).
    4. 주의사항: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됩니다.
      • 형제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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