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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이트 구매 시에도 세관장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장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며,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입자 명의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 명의인이 아닌,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발급 방법: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이용: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세금계산서(개별)'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 조회/발급 > 수입세금계산서 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신고 수리일에 발급됩니다.
    • 기업의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구매대행업자를 이용하는 경우, 재화 수입분은 세관장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구매대행 수수료는 구매대행업자로부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구매대행업자 명의로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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