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장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이 징수하며, 이 경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대상자(부모님)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 수 6명인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외에 다른 임금이 적용되는지 알려줘
경영자문업과 수주컨설팅업의 업종 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