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6명인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외에 다른 임금이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6. 1. 22.

    상시 근로자 수 6명인 사업장에서도 통상임금 외에 다른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 외에 적용될 수 있는 임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기본급: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등: 담당 업무, 직책, 기술, 자격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성과급 (일부):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이 지급되는 등 고정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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