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6. 1. 22.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결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등은 추가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2. 치료를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보약 제외)
    3.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4.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50만 원 한도)
    5. 보청기 구입 비용
    6. 건강검진료
    7.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8.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 원 한도)

    반면,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 지출 비용,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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