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8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와 주휴시간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6. 1. 22.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월 209시간은 1년(52주)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 수(약 4.345주)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합한 1주 총 근로시간(48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값입니다.
근거:
- 월 평균 주 수 산정: 1년은 52주이므로, 1개월의 평균 주 수는 52주 / 12개월 = 약 4.345주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유급 주휴시간 산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 주휴가 부여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을 법정 기준인 40시간으로 나누고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유급 주휴시간은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입니다.
- 1주 총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됩니다.
- 월 근로시간 산출: 1주 총 근로시간(48시간)에 월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면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 산정 방식: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며, 주휴시간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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