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음수로 표기되어도 되나요?
2026. 1. 22.
네, 공급가액은 특정 상황에서 음수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시 발생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음수 표기:
- 재화의 환입 (반품): 당초 공급했던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원래 발행했던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공급가액은 반품되는 재화의 가액만큼 음수로 표기됩니다.
- 계약 해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래의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를 취소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급가액은 음수로 표기됩니다.
- 이중 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두 번 발급된 경우, 착오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처럼 공급가액이 음수로 표기되는 것은 실제 거래가 취소되거나 변경되었음을 나타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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