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22.
네, 연금소득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함께 신고되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연금소득 종류와 수령액,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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