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이직하신 경우,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기간(보통 1월~2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직하신 회사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셨거나, 이전 직장의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지 못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