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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22.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 방법:

    1.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차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만약 의료비 지출 연도에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과세연도가 다른 실손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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