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의 약품 매입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청소업체가 약품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약품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소업은 일반적으로 과세사업으로 분류되지만, 만약 면세되는 용역(예: 일부 소독 서비스 등)과 겸영하는 경우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구입한 약품이 청소업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독용 약품이나 세척용 약품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세사업과의 겸영 여부: 만약 청소업체가 면세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약품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면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약품의 종류나 사용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세되는 용역에 사용되는 약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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