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의 주택에서 아내가 차입한 경우 남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결론적으로, 아내 명의의 주택에서 아내가 차입한 경우 남편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차입금의 채무자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남편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로 차입하고 남편 명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2. 배우자 명의 주택 및 차입금: 만약 주택은 아내 명의이고 차입금도 아내 명의라면, 남편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도 아니고 차입금의 채무자도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해석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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