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소득 분산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면 사업소득을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전환하여 가구 전체의 세 부담을 낮추는 소득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비용 처리: 배우자에게 실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 급여를 지급하면, 해당 급여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이 감소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활용: 배우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개인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세율 차이 활용: 배우자의 소득이 낮은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가구 전체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료 절감 가능성: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보다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분산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지급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근무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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