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자녀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납부했을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자녀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납부했더라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배우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직접 보험료 공제를 받으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중 하나로, 보험료 납부자가 해당 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면서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해당 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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