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사랑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시 신고년월을 개업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신고하는 세목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한 후, 신고하려는 과세기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서 작성 시 개업일을 기준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은 홈택스 신고를 위한 보조 도구로서, 프로그램 내에서 신고년월을 개업일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면 해당 설정을 통해 홈택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홈택스 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반영되므로, 홈택스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세목이나 상황에 대해 신고년월 설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