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퇴직 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사립학교 퇴직 후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연금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 금액'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1월 1일 이전 납입분에 대한 연금은 과세 제외되므로 연금소득 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소득(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이나 분리과세되는 연금소득(연금계좌 납입액 등)은 연금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 종류, 납입 시기, 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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