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항목에서 남편 카드 결제 금액과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 보장액을 공제 제외할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1. 22.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 카드로 결제하신 금액 중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수령액 차감: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고 이 중 7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30만 원이 됩니다.
- 홈택스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시고,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만큼을 직접 차감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본인 부담금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험사 지급내역서 등)와 병원비 영수증을 함께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국세청의 사후 검증 시 중복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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