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1항 2호에 따른 야놀자 매출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2.

    2024년 2월 2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야놀자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숙박업소 매출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부가통신사업자가 국세청에 월별 거래 명세를 제출하여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며, 야놀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놀자를 통한 매출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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