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의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2.

    개인 차량의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차량의 주유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1. 업무 관련성 증명: 개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주유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이나 외근 시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 해당 주유비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주유비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출장 계획서, 업무 일지, 거래처 방문 기록 등)를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정과목: 일반적으로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여 발생하는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 등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이나 외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해당 지출의 성격과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부가가치세 공제: 개인 차량의 주유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이거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차종에 해당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자가운전보조금: 직원이 자가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유지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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