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와 조세조약 적용 시 원천징수세율 변화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22.

    해외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경우 제한세율은 10%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다음 해 2월 말까지 비거주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절차 요약:

    1.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2. 기본 세율: 지급액의 20%
    3. 조세조약 적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예: 한-미 조세조약 시 10%)
    4. 신고 및 납부 기한: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5.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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