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 예수금 처리 및 사업자 부담분 포함 자동이체 시 복식부기 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부채 처리하고, 사업자 부담분은 해당 보험료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이후 4대보험료 납부 시에는 '예수금'은 보통예금 등과 상계하고, 사업자 부담분은 보통예금 등에서 출금 처리합니다.
급여 지급 시 분개:
4대보험료 납부 시 분개 (자동이체 시):
증빙 서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