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 예수금 처리 및 사업자 부담분 포함 자동이체 시 복식부기 기장 방법

    2026. 1. 22.

    결론

    법인에서 직원 급여 지급 시 4대보험료 예수금 처리 및 사업자 부담분 포함 자동이체 시 복식부기 기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부채 처리하고, 사업자 부담분은 해당 보험료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이후 4대보험료 납부 시에는 '예수금'은 보통예금 등과 상계하고, 사업자 부담분은 보통예금 등에서 출금 처리합니다.

    근거

    1. 급여 지급 시 분개:

      • 차변: 급여 관련 계정 (예: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
      • 대변: 예수금 (직원 부담분), 미지급비용 (실제 지급할 급여)
    2. 4대보험료 납부 시 분개 (자동이체 시):

      • 국민연금:
        • 차변: 예수금 (직원 부담분), 세금과공과 (사업자 부담분)
        • 대변: 보통예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 차변: 예수금 (직원 부담분), 복리후생비 (사업자 부담분)
        • 대변: 보통예금
      • 고용보험:
        • 차변: 예수금 (직원 부담분),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 대변: 보통예금
      • 산재보험:
        • 차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 대변: 보통예금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직원 부담분 예수금 처리가 없습니다.)
    3. 증빙 서류:

      • 4대보험 납부 결과 내역서 또는 고지서
      •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이체 확인증)
      • (필요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참고:

    • 위 계정과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시 할인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정과목 및 분개 방법은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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