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사업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약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2026. 1. 22.

    약국 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약품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약국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약품을 구매하더라도 사업 관련성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구매한 약품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비치용 구급약품, 직원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세 사업과의 구분: 약국과 같이 과세 사업(일반의약품 판매 등)과 면세 사업(조제용역 등)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약품 구매가 과세 사업과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의료법상 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러한 약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약품은 사업 관련성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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